2주간 시행되는 설날 특별방역대책
안전한 설 연휴를 만들기 위해 시행
집합가능 인원 4인에서 6인으로 늘어
2022 설 연휴를 앞두고 질병관리청은 국민 및 귀성객의 안전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2월 2일까지 새로운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방역수칙은 ‘고향방문 자제’를 기본 원칙으로 시행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역수칙에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고향방문이나 여행은 자제하고, 방문하더라도 2주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3차 접종을 맞은 후에 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기침이나 오열,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고향방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3차 접종 이전이라면 방문을 자제하고 있다.
이동 시에는 대중교통보다는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할 시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며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것을 강조했다. 귀가 후에는 한동안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며 건강 상태를 관찰하며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 시설과 요양병원은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접촉 면회를 금지하지만, 긴급상황의 경우,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관련 종사자들은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입원환자 직접 접촉 업무에서 배제된다.
성묘, 봉안시설 제례실은 1월 21일부터 2월 6일 동안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과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 예약제로 운행한다.
교통관련 사항으로 고속도로는 전과 같이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에서 취식이 금지되며, 기차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창 측만 구매 가능하다. 문화예술시설 (궁궐, 국공립 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해서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17일 부터 새롭게 적용되어 설 연휴까지 시행하는 방역수칙은 사적 모임이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났으며 식당, 카페 (미접종자 1인 이용만 가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유흥시설 등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독서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마트, 백화점, 학원, 영화관, 공연장은 백신 패스에서 제외된다.
행사 집회는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최대 299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수용할 수 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와 백신접종은 설 연휴에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