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한승 기자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논평을 발표했다.
기장 총회는 논평에서 “헌재의 판결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지난 정부의 잘못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가 처한 역경 속에서도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온 국민의 노력으로 일군 개성공단이 갖는 상징적인 가치를 현저히 무시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복구되고 이번 판결로 훼손된 평화의 가치가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