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한승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아동 세례의 조건을 완화하는 헌법을 채택했다.

예장통합 총회 헌법위원회는 ‘아동 세례는 부모의 세례, 교인 여부와 상관없고 아동 세례 교인은 입교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에 따라 헌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 헌법에 따라 유아세례 교인은 6세 이하, 아동 세례교인은 7세에서 12세 이하로 받을 수 있다.

예장통합 헌법위는 입교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아동 세례 시행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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