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효경 기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건학이념으로 교육적 소명을 이루어간 기독교학교,

19세기 말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배재학당과 경신학당을 초석으로, 기독교학교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탄압 속에도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해왔다.

하지만 대한민국 교육 역사의 산실인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작년 8월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일부 사학에서 발생된 비리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본연의 목적과 달리 사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법조인들은 사학법 개정이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우려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사임용과 징계의결권이다. 먼저 해당 법안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했다. 학교 주도로 기독교정체성을 가진 교사를 채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정미 변호사 / 전 헌법재판관,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강제로 시험을 위탁하는 것 말고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것은 없느냐 했을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하게 조항을 신설한 것은 사립학교 법인의 사학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자녀를 교육할 권리 종교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교사의 징계 의결권을 교육청에 맡긴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징계 사유가 품위 손상과 교사본분 위배 등의 포괄적 내용으로 규정돼있어 사소한 사안임에도 징계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미 변호사 / 전 헌법재판관,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어떤 특정 편향된 이념이나 정치 예속화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치관이 대립하는 분야에서도 시도교육감의 의사가 사립학교의 의사에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사립학교의 종교 사상 이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에 기독교학교들도 움직였다.

이들은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지난해 5월 기독사학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를 출범했다. 또 개정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의 한줄기로 이어져 내려온 기독교교육, 사학법 개정으로 그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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