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대부분 예배나 모임에서 발생한다.

예배나 모임 때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회중의 지지를 유도한다고 느껴지는 모든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

또, 교회 성도가 선거와 관련한 행동을 할 때 문자메시지나 단체 채팅방, SNS 등으로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교회 건물이나 담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김철영 사무총장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SNS 또 단체 카톡방 등에서 지나치게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가짜뉴스 허위사실 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글을 올리고 유튜브를 링크하고 기사를 링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선거 후보자 누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실제 등록된 성도인지 여부에 따라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후보자가 교회 성도라면 단순한 출마사실은 공지할 수 있지만 학력과 경력, 사회활동 등 자세한 내용 공지는 금지된다. 또, 인사와 발언의 기회를 준다던지, 미리 정해진 순서와 상관없이 기도나 간증을 시키는 것은 안 된다.

성도가 아닌 후보자의 경우엔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간단히 인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김철영 사무총장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교회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예배 참석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교회 출석하지 않은 어떤 후보가 방문을 해서 거액의 헌금을 한다든가 또는 간증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성시화운동본부를 비롯한 기독교사회단체들이 공명선거운동과 투표 참여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목회자는 공직선거법 준수로, 성도들은 유권자로서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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