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국회는 지난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히, 사학의 비중이 높은 기독교학교의 반발이 컸다.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대선 후보 간 큰 이견은 없었다.

CTS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정책 질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종교 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후보는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트리는 처사로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기독교학교 관련 단체들의 정책 제안에선 일부 후보의 입장이 바뀌었다.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윤석열 후보는 “찬성은 하지만 사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이 함께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각 후보의 찬성의 의미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상진 소장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세 당에서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에 대해) 필요성을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냥 찬성이니까 똑같이 찬성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 보다는 그 정당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주장해 왔는지를 분석을 하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교육계에선 사학법 대신 사학의 자정 노력과 발전을 위해 ‘사립학교 진흥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후보 대부분은 ‘신중 검토’의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진흥법 체제로의 전면 개정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현행 사학법으로 자율성과 공공성의 건강한 사학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유일하게 답변을 유보했다.

박상진 소장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사립학교 특별히 기독교 사립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사립학교 진흥법이 있어야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 (대부분의 후보들이) 신중 검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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