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현지 기자

2018년 1월부터 시행한 종교인 과세. 시행 출발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종교 활동을 소득 활동으로 볼 것인가’ 여러 우려도 있었다.

한편으론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낸다는 ‘공평 과세’로써 상징적 의미를 가진데다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단 측면에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소득이 적었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벗어나 혜택을 누리게 됐단 관측이 많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 5년 차를 맞은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는 세미나를 열어 시행과정을 평가하고 남은 과제를 짚었다.

학회는 “우려했던 것보다 제도가 한국 교계에 잘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제점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현행 법안이 지니고 있는 과도기적 특성을 이젠 조정해야 할 때란 것이다.

발제자들은 종교단체, 종교행위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에서 명시한 것은 ‘종교의식을 집행한다’는 한 줄 규정뿐이다.

또 종교인 소득과 교회 비용 사이에서 과세·비과세 영역이 다소 모호하다고 봤다. 세금의 종류와 납부시기를 종교인 납세자가 정하는 규정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이석규 세무사 / 세무법인 삼도

일반적으로 다른 세금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인들 시각에서 보면 쉽게 수용이 안 되는

발제자들은 이를 종교인소득에 대한 사역 현장의 이해도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 파악했다. 이는 목회자들의 재정 투명성 확보 부족과 소득 공제 과정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교단이나 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오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당국의 이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기준점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평식 목사 /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의 다양성과 전문성 (때문에) 교회를 지키는 노력에 여러 교수들과 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며 일선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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