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한승 기자

대구에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있는 이슬람 신자들이 공사를 막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률이 근거하지 않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 행정을 위반하는 행정”이라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북구청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오히려 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 한 가운데에 사원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결사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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