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8.15구국기도회가 울산교회에서 진행됐다.

8.15 구국기도회 찬양 시간
8.15 구국기도회 찬양 시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열린 이번 집회는 울산시기독교총연합(이하 울기총) 차기회장 이우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예장고신 노회장 정성일 목사가 성경봉독을 했다.

8.15 구국기도회 현장(조영길 변호사 강의)
8.15 구국기도회 현장(조영길 변호사 강의)

이후 순서에서 강의를 맡은 조영길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차별금지법의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반대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전했다.

강의 중인 조영길 변호사
강의 중인 조영길 변호사

다음 순서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와 울산교계를 위해, 울산시와 울산시민을 위해 합심기도를 했다. 이어 우승규 청년과 서혜원 학생의 차별금지법 반대성명서를 낭독하고, 울산노회 사회대책위원회 총무 지광선 목사의 구호제창 시간을 가졌다.

구국기도회 안내지 일부
구국기도회 안내지 일부

[차별금지법 반대성명서]

*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조장법이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박탈한다. 절대 소수가 절대다수에 가하는 역차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따라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절대 반대하며, 국회에 상정된 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동성애 허용촉구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을 빼면 차별 조장법’이라고 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나 범성애자 같은 성 소수자들의 자유는 허용하나, 반대하는 절대대수의 비판과 자유를 차단하려는 위장법이다.

2. 현존하는 법들로도 차별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 우리나라에는 다음과 같은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남녀고용 평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고용연령 차별금지법, 사회보장 기본법(약자 보호), 외국인 처우법, 형의 실효법, 에이즈 예방법, 기간제법(단시간 근로자 보호)등과 성적 차별을 금지하는 양성평등 기본법이다. 따라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려는 의돈가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가 없다.

3.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 헌법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종교적 진리에 기반한 교육, 주장, 비판과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며 박탈하는 위헌적인 법이다.

4. 더 많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 성적 지향과 정체성은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이다. 환경에 의한 영향으로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동성애자와 트렌스젠더가 양산될 것이다.

5. 윤리의 혼란과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대한다.

- 동성애와 동성혼은 윤리의 혼란과 저출산의 문제를 더 확대할 것이다. 인구 절벽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다.

6. 대한민국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결코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

- 헌법에는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와 차별에 대한 징벌을 명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오히려 갈등과 혐오를 유발하며, 사회를 분열시키는 사회 이간법이다.

* 이제 국회는 보편적 순리를 따르는 절대다수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지켜주길 바란다.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해지며, 더욱 밝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지금 당장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는 철회의 그날까지 결사각오의 의지로 저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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