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한승 기자

한국교회총연합이 대법원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결정과 관련해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대법원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10년 동안 유지해왔던 대법원의 결정을 변경했다”며 대법원의 입장변경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또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 정정은 성경적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외면한 불공정한 판단이라면서 “어린 자녀들이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른들의 이기적인 자기결정으로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대법원이 그 역할을 자각하고 수행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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