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한승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거의 없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의 주거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세 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통상 2년인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다면 전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사업 개시 이후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선착순 접수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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