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단협회의, 예장통합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제주학생인권조례 철회 촉구 집회

"교사의 교수권, 학생의 학습권 침해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절대반대"

제주학생인권조례 폐지청원 위한 서명운동 등 지속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교단협의회 와 예장통합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는 제주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단협의회 와 예장통합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는 제주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명일 목사) 와 예장 통합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위원장 류승남 목사)는 제주교육학부모연대(대표 신혜정) 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선) 제주도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의외 앞에서 ‘제주틀별자치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를 위한 집회를 열고 제정 반대를 촉구했다.

예장통합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위원장 류승남 목사는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권리보장은 학교규칙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 활동을 위축키시고, 동성애 옹호 교육이 진행되면서 교육 구성원 간의 갈등이 유발될 위험이 크다며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류 목사는 이어 “이 조례안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학사일정 사항과 두발 규정 등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마저 인권침해로 규정함에 따라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 구성원 사이 갈등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며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교사의 교수권,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할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예장통합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 대책위원회 류승남 목사가 제주학생인권조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장통합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 대책위원회 류승남 목사가 제주학생인권조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교총 김진선 회장은 “제주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구성원 간 권한 문제, 교실 붕괴 및 교권 추락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제주도 의회의 일방적인 일정과 요식적인 절차로 강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어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각급 학교와 교원, 학부모 등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가 사실상 조례 제정을 전제로 의사일정을 추진하면 도민 분열과 교육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제정되는 학생인권 조례안을 철회하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도의회에 주문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철회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철회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신혜정 대표는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의 정신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닌 현장 선언문으로 규정하고, 교육 구성원 각 주체의 권리 존중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과거 학교규칙에 비인권적 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대표는 "조례 제정으로 정치·이념·사회 문제가 학교 안으로 들어와 학교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며 "또 학생 개인의 인권은 강조된 반면 여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 침해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영락교회 성도들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제주영락교회 성도들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열리는 제38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도교단협의회와 예장통합 제주노회는 제주인권조례가 제정될 경우 교권이 붕괴되고, 동성애 옹호 교육이 합법화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과 함께 연대하여 도민들에게 제주학생인권조례 실상을 알리는 캠페인과 폐지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도의회 임시회 전까지 계속해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교계는 제주시민단체 와 제주교총과 연합하여 제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청원을 위한 운동을 계속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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