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현지 기자

JMS 정명석 씨에 대한 1심 5차 공판이 21일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정 씨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출석 예정이었던 증인 5명이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변호인 측은 “앞선 공판에서 22명의 증인을 요청한 바 있는데, 그보다 적은 숫자의 증인을 신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22명 중 16명은 진술 조서 형태로 이미 조사했다”고 반박했다. 또 참고인 피해자 가운데에는 해외 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단의 요청이 사실상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오늘 참석한 증인부터 우선 신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제야 변호인 측이 증인 불출석 사실을 털어놓았다. 방청석에서는 어이없다는 듯 탄식이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인을 모두 출석시키지 않은 정 씨 측 변호인단에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재판부는 정 씨의 1심 구속 만료 기간(내달 27일)이 지나더라도 석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씨의 과거 행적 등을 비춰보았을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단 점에 서이다.

재판부는 또 다음 달 3일 피해자인 홍콩 국적 A(29)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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