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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감독회장 선거 출마 예상자 정회원 연급 개월 수 부족 논란

‘코로나19’가 세상을 멈춰 세우고 있다. 초·중·고교 개학이 연이어 연기되면서 4월9일부터 고3과 중3학년을 시작으로 ‘온라인 수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방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교육부가 오늘 발표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도 당초 예정됐던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연기되었다. 불가피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연회를 연기하거나 축소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코로나19사태의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삼남연회는 5월 27일(수)~28일(목) 부산 온누리교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충북연회가 5월 12(화)~13일(수) 충주제일교회에서, 중앙연회는 5월 21일(목)~22일(금)으로 연기하여 만나교회에서 개최한다. 서울남연회는 5월 7일(목)로 연기했다.

(기사추가)충청연회는 1일 실행부회의에서 4월 16일(목)~17(금)에서 5월 12일(화)~13일(수)하늘중앙교회로 연기하기로 긴급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타 연회들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올해 9월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 판례집’과 ‘제 24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 27회 총회장정유권해석’ 141쪽 “연회 감독 후보 자격에 관한 장정해석 의뢰”(제 27회 총회 2008.6.17.) 질의에 대한 해석은 “자격이 된다”였고 【2008.10.9. 재해석】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했다.

“2008년 6월 17일 중앙연회 의뢰건 정회원 20년 이상의 해석은 정회원으로 만 20년(240개월) 이상 시무한 이가 자격이 있다고 재해석 함.”이다.(제 27회 총회장정유권해석 사본 참조)

다시 요약하면, 감독 후보의 자격 중 ‘정회원 만 20년 이상(240개월)’이 후보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 판례집’에서도 명확히 판결했다. 총회재판 판례집 59쪽이다. (라) 원고의 감독후보적격과 관련하여 “연회 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로 되어 있어, 위 조항 중 어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이는 결격자라 할 것인바”라고 했다.

선거일 현재 20년이 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감독피선거권이 없다고 할 것인즉” 등록무효결정을 ‘총회 특재위 2008-1호 의결무효확인등 청구’에서 피고의 등록무효결정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 판례집 59쪽 참조)

왜 10여년이 지난 이 판결문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가? 오는 9월 감독회장 출마가 예상된 후보 중에 한 명이 감독회장 후보 자격 정회원 25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5년급이라면 300개월이어야 하는데 현재 모 후보는 6개월이 모자라는 294개월이 된다는 것이다.

과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 33회 총회 감독회장선거에서 감독회장 후보자의 정회원 연급을 294개월 이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 판례집’에서도 명확히 판결한 만 25년급인 300개월로 할 것인지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는 것만큼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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