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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연회본부 ‘지방회 행정 안내 지침서’ 23개 지방 감리사에게 발송
교리와 장정 근거로 부담금 미납 교회, 회원권 정지 안내
소유부동산 재단 미편입한 교회,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임원직무 정지

충청연회(김규세 감독)본부가 23개 지방 감리사와 지방 서기들에게 ‘지방회 행정 안내 지침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리와 장정 제 3편 조직과 행정법 제 8절에 대한 2019년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다. “1년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개체교회 및 단체에 대하여는 회원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 시키며, 담임자에 대하여는 감독이 직임을 정지시킨다.”

연회가 발송한 행정 안내 지침서에는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음을 명시한 교리와 장정을 근거로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권이 없다는 내용도 있다. 특히, 감리사는 지방회 임원중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시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조항도 안내했다.

부담금 미납 교회, 회원권 정지,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정리하면 4가지다. 부담금 미납한 교회는 회원권을 정지시킨다는 것이다. 선거권의 문제가 아니다. 회원권을 정지시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재단 미편입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며, 지방 임원도 할 수 없으며 하고 있어도 정지된다는 것이다.

연회 핵심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했다. 교리와 장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 ‘정상화’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회본부 입장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선거권의 문제가 아니라 ‘회원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란다. “1년 머무를 이”가 된다면 감당해야할 불이익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회원권이 정지당할 위기에 처한 교회는 21개 지방 98개 교회로 파악되었다. 연회본부 부담금은 8교회가 미납했지만 대부분 본부와 은급 부담금을 미납했다.

대책이 무엇인지 연회 관계자에게 물었다. ‘특별한 계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호소한다.

먼저, ‘특별한 계기’가 무엇인지 물었다. 예민한 사항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그렇다면 교리와 장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회원권을 정지시킬 것인지 확인을 요청했다. 현재로서는 집행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이었다.

연회본부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위기다. 무엇인가? 회원권을 정지시켜야만 하는 곤란한 일을 하게 하는 ‘특별한 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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