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성제(한국기독문화연구소)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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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주장자들의
거짓된 여론몰이

2006년경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한국교회의 단합된 목소리와 동성애 및 과격 이슬람의 폐해를 인식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로 7차례 막아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우회적인 차별금지법인 혐오표현규제법안(김부겸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발의)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차별금지법의 발의는 없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지지층으로 삼은 정의당이 총선에서의 공약에 따라 2020. 6. 29. 「차별금지법안」을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30일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였다. 대다수의 편향된 언론들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만을 연일 쏟아내며 합리적인 반대의견을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에 따라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과연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진리를 선포할 자유와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안」의 제안이유로 내세운 이유 중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적절한 구제수단이 실제로 미비한지 살펴본 후 차별금지법 제정 주장자들의 거짓된 여론몰이를 밝히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드러난
동성애 차별발생의 허구성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여론조사기관인 (주)리얼미터를 통해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2020. 6. 23.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민의 약 80%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오히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불필요하며, 차별사유들이 모두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안이유가 허상(虛像)임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세력은 ‘성적 지향’ 즉,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겠다는 것이며, 지난 7차례 제정시도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었던 이유도 바로 ‘성적 지향’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여론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차별경험유무와 관련하여 지난 1년 동안 차별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1000명중 27.2%인 272명이 차별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들 중 차별사유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성소수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0.7%로 단 2명에 불과했다. 차별 사유로 제시된 17가지 사유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또한, 차별 경험 장소와 관련하여 직장, 학교, 공공기관, 상업시설 등 여러 사유를 제시하였지만 ‘성소수자’라고 응답한 2명은 모두 온라인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즉, 위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이 차별영역이라고 제시한 고용, 재화·용역·시설, 교육, 행정서비스 등에서는 ‘성소수자’라고 하더라도 차별받은 사실이 없으며, 단지 가상현실세계로 볼 수 있는 온라인에서 차별받은 사실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 의미있는 결과는 1000명 중 자신을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무성애자 등 ‘성소수자’로 분류한 사람이 47명이었으며, 이들 중 단 2명만이 차별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즉, 대다수의 ‘성소수자’들은 차별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결과가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전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유의미한 내용이며, 사실상 소위 ‘성소수자’들이 많은 영역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의도로 만들어진 허상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신과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도 존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에 대한 차별과 혐오,
신앙의 자유는 보호대상이 아닌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가지 더 밝혀진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집단을 ‘종교인’(48.3%, 1위)이라고 답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교회만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감시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 교회에 대한 차별이자 혐오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태원 게이클럽 사태가 터졌을 때는 소위 ‘성소수자’들을 특권층처럼 여기며 그들의 동선이 공개되는 것이 ‘아웃팅’이라며 문제삼은 국가인권위원장이 교회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방조하고 있다. 그들에겐 소위 ‘성소수자’들의 성적 취향은 너무나도 중요한 보호대상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는 보호대상이 아닌가 보다.

차별발생시
적절한 구제수단의 부존재라는
주장의 모순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이유로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미비한 근거로 기존의 사법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겨난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적 효력으로는 차별을 시정할 수 없어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법적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의당의 이 주장 자체가 모순이다. 물론,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차별행위가 발생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차별여부의 판단을 1차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것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대방에게 시정권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통해 차별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면 결국 일종의 ‘행정처분’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결국에는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사법기관을 신뢰하지 못해 적절한 구제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그 구제수단도 사법기관인 법원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하였는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상서중학교 故 송경진 교사 사건일 것이다. 송경진 교사는 치기어린 여학생들의 성추행 당했다는 허위진술로 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되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송경진 교사를 조사하였고, 징계절차까지 착수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억울함에 송교사는 자살하기에 이른다.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폐해가 발생하였는데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법적 강제력을 인정하여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를 악용하여 얼마나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지 생각만으로도 암울해진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각 영역에서 지금까지 묵묵히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해 온 정부기관에게 인권의 관점에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차별행위라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므로, 이 분야의 전문가인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이처럼 정부기관들마다 각자의 전문영역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역에서 차별시정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맡기겠다는 것이 오히려 비능률적, 비전문적이라고 보여진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
(롬 12:2).”

세상은 국민의 80%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리얼미터)를 내세우며, 이를 반대하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혐오세력, 반인권세력, 가짜뉴스라는 비난을 가하고 있다.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은 이미 확인하였지만, 여론조사가 맞더라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차단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비난과 수모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자 영광일 것이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라고 했다. 존재하지 않는 차별행위를 근거로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다며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세력들의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이 광명한 천사처럼 ‘차별금지’로 그럴싸하게 포장하였지만 그 본질은 개인의 신앙·양심·학문·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는 문화막시즘의 첨병이다. 이러한 사실을 한국교회가 제대로 알면 하나가 되어 법안의 제정을 막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악의 영과의 싸움(엡 6:12)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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