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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입법의회 감독선거법 개정, 신설 조항 금권선거 엄격 금지
선거운동 금지기간 2년으로 확대, 선거권자 금품요구 금지
선거 당일 차량비, 교통비, 식사비 제공 금지

충청연회 선거 좀 안다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아니, 이 말을 들은 평신도나 목회자들 상당수가 “그렇지?”라고 끄덕이고 있단다. 이제 감리교회 감독선거는 돈 안 쓰면 될 수 없는 걸까? 제33회 총회 입법의회(2019.10.29~30)에서 감독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했을까? 지난달 25일 공포된 ‘제 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을 살펴봤다.

제 33회 총회 입법의회 장면.
제 33회 총회 입법의회 장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선거일 2년 전(당해 년도와 그 전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했다. 예전의 ‘당해 년도’ 보다 더 강화된 조항이다. 목회보다 선거에 눈이 멀어 돌아다니는 사람은 감독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개정된 조항들을 중심으로 더 들여다보자. ⑥항이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 후보자 소속교회 교인, 관련 당사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협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선거권자가 돈 쓰라고 하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후보자에게 똥 안 쓰고 되겠냐고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신설된 조항 중에 노골적으로 돈 쓰면 안 된다고 적시했다. ⑭항이다. “선거 당일에 차량(비용 포함), 교통비, 식사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이런 조항이 감리교회 선거법에 버젓이 적시될 정도로 “돈 안 쓰고 감독되겠어?”라는 행위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걸 막아야한다고 선거금지 조항에 신설한 것 아니겠는가?

기존의 선거법에도 있었다. ‘돈 쓰면 고소’ 조항이다. ②항을 보면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③항,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권자의 관혼상제 시 화환을 증정하거나 선관위가 정하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조하는 행위“. ‘봉투도 없고, 밥도 안사고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선관위가 답했다. ‘그러면 너 고소’

심지어 후보자의 교회에 대한 금지조항도 있었다. ⑨항이다.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행위”. 교회가 지원하니 돈은 얼마든지 있다고 자랑하는 후보자에게 선관위가 답했다. “돈 쓰고 감독하겠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0년 4월 15일에 있다. 얼마나 엄격하게 금권선거를 금지하고 처벌하는지 또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역시 교회는 신성시되어 그런지 버젓이 이런다.

“돈 안 쓰고 감독되겠어?”

아래는 지난달 25일 감리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이다. 현재 이 법은 적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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