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인권조례 제정 … 시민단체, 교계 거센 반발
"부천시민 기만하는 반복되는 악한 인권 조례, 부천시는 각성하라!"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총 105개 시민 단체가 참여한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는 21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앞에서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 105개 연합 단체가 모여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앞에서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 105개 연합 단체가 모여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100인 미만의 옥외집회가 허용된 가운데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발열 체크, 참석자 명부 작성,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며 80여명의 참석자들이 집회에 참석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부천시는 21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해 재적 의원 28명 중 찬성 16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부천시의회는 21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해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출처=부천시의회 홈페이지
경기도 부천시의회는 21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해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출처=부천시의회 홈페이지

이에 시민연대는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가 ‘인권조례 조례안’을 심의 및 수정 가결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철회됐던 조례가 일주일도 안되는 짧은 의견서 접수기간을 두고 발의했다는 것은 부천시민을 기만하는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공개토론회 및 공청회를 요구했다.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 관계자는 “시의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 됐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통과된 법안에 대해 부천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조례 악법 폐지 및 거부권 행사를 위해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윤문용 사무총장은 “부천교계의 입장은 인권조례 법안에 대한 철회가 아니라 보류를 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인권조례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 해당 법안에 대해 부천시의회에서도 상세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점은 없는지 정정당당하게 부천시민에게 알려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천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재의를 요청하고, 인권조례 반대 서명을 받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시민들의 항의와 반대로 해당 안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부천시의회는 또 다시 '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5일 간의 짧은 의견서 접수기간을 거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buche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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