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 허용 기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 중점 논의
낙태의 95.7%,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져 14주 기간은 사실상 낙태 전면 허용 의미
'낙태 허용보다 생명 존중이 먼저' 낙태법 개정 중단 촉구 나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의 낙태법 개정안 회의를 앞둔 22일,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과 케이프로라이프,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23개 단체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이기복)은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정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 된다는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거리로 나왔다”며 “실제로 낙태의 95.7%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는 점을 가만할 때, 14주라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낙태법 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최측은 정부를 향해 야만적 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전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 퇴치를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박은희 대표는 “2005년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1년에 34만 건의 낙태가 이뤄진다고 한다. 2010년에는 17만 건이 보고가 됐다. 수치만 봤을 때는 낙태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1월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하루 3천 건 즉, 1년에 11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출생율 대비 낙태율이 OECD 국가 중 1위이다. 1년에 30만 명의 생명이 태어나는데 3배가 넘는 숫자의 생명이 살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생명존중 낙태반대를 외치는 여성단체인 케이프로라이프 송혜정 대표 역시 “낙태법의 입법 목적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정부가 낙태법 개정을 다루는 모습에서 전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없다.”며 “정부는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임신의 주체인 남녀가 생명을 책임지도록 하고, 많은 여성이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기임신 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시민단체들이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의 낙태법 개정안 논의를 규탄하며 낙태죄 폐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오후 시민단체들이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의 낙태법 개정안 논의를 규탄하며 낙태죄 폐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낙태죄 헌법 불일치로 정부, 올해 말까지 관련 법안 마련해야
여성단체들 "태아 생명권 및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와 제도 필요"

이후 생명권을 무시하는 악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생명권은 자기 결정권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가 어느 시점부터 생명인가를 논쟁거리로 삼으며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일은 통탄할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합리와 이성을 중요시하고 인권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시대이다. 그렇다면 태아 생명에 대한 문제를 그 어느 시대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해결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라며 “낙태 옹호자들은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며 태아의 생명과 자신의 삶의 질을 저울질하는 이기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낙태가 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을 근거로 한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입법행위를 하려는 정부를 바라보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낙태를 하는 여성들의 50% 이상이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많은 성관계의 주체인 남성과 여성이 자신들의 결정에 따른 성관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책임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성관계를 했다면 그에 따르는 임신이라는 결과, 그리고 임신에 따라오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에 대해서 숙고했어야 한다. 이것이 사람 된 도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책임한 자기 욕망의 결과를 생명의 훼손으로 태아에게 책임 지우는 행위는 부도덕의 극치일 뿐”이라며 “생명을 경시하는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모든 자기 선택의 결과로 잉태된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지와 야만의 태도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많은 여성들이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 조성에 힘쓰며 낙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낙태 전 상담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밀출산을 위한 법’과 ‘남성책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살려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쉽게 다른 가정에 입양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또한 성관계의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남성들에 대해서 출산과 양육을 동등하게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70조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이보다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지만, 근친상간·성폭행·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작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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