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박세현 기자

2011년 인권의 증진을 내걸고 마련된 인권보도준칙.

제8장에 기술된 성적 소수자 인권에 대한 부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소수자들의 성정체성을 밝히지 않을 것, 에이즈 등 특정 질병과 성적 소수자들을 연관 짓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인권보도준칙의 적용은 소수자들에게 특권처럼 적용됐다.

코로나 확산 초기, 언론들은 대구 발 코로나 확산 때 전파자가 신천지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로부터 신천지의 교리와 관련 시설 주소는 빠르게 확산돼 사회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특정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5월 초 이태원의 클럽 발 감염 확산 때 언론의 태도는 달랐다. 감염자가 동성애자 클럽에서 나왔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타 언론들이 인권침해라며 일제히 항의 한 것. 결국 해당 언론은 동성애와 동성애 클럽 관련 명칭을 삭제했다.

교육현장에서는 ‘성평등’ 교육이 이미 확산된 상태다.

학생인권조례, 성 평등조례 등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슬그머니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지원한다. 헌법에 양성평등이 명시돼 있음에도 양성평등교육을 하는 강사들을 배제하고 있다.

전화 INT O 강사 / 양성평등 교육 강사 (음성변조 필요)

현직 교사들 또한 교육현장에 만연한 성평등 교육을 문제 삼는다.

전화 INT J 교사 / 현직 초등 보건교사( 음성변조 필요)

소수자임을 내세워 특권을 누리고 있는 동성애자들.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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