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박세현 기자

스웨덴은 1999년 차별금지법을 적용해 2009년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차별금지법 통과 후 스웨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2003년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소송에 휘말렸다. 예배 때 동성애에 대한 혐오설교를 했다는 이유이다.

당시 동성애 단체들은 그린 목사가 언어적 성폭행범이며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린 목사에게 ‘증오 언론 금지법’을 적용해 징역1개월의 실형을 선언했다. 종교적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스웨덴의 학교 안 풍경은 어떨까.

성평등 교육을 세계 최초로 의무화한 스웨덴은 강력한 성 개방 문화가 자리잡았다.

학교 보건실 앞에 콘돔이 비치돼 있고 중학교 때부터 피임기술을 배운다.

성문화 센터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청년들이 요청 시 언제든지 콘돔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들은 의사 처방 없이도 피임약을 받을 수 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지지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1, 부모2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학급 내에 동성결혼 부모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또 동성애 축제 기간에는 학교 전체가 무지개 깃발로 꾸며지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도 같은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경고한다.

INT 조영길 변호사 / 법무법인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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