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목사복음법률지원센터 운영위원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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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체계를 흔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 이슈
근본적으로 법질서 변동을 가져와
법체계의 충돌 우려

1. 대한민국 법체계를 흔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 이슈

최근 한국교계 및 우리사회 이슈 중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논란이다. 현재 이 법안은 해당 법사위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까지 작성되었다. 보고서에서 유보와 부정적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먼저 근본적으로 법질서 변동을 가져오며, 법체계의 충돌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 첫째. 성별과 관련된 법의 체계를 전부 바꿔야 한다. 둘째, 3천 만원의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와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5배까지 부과함으로써 기존 3배 이하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와 차이가 있다. 셋째, 현재 소송체계는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 정도를 밝히는 원고위주의 입증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하는 입증 전환책임이 바뀐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사회는 통째로 바뀔 수밖에 없다. 더 쉽게 설명하여 성별체계가 바뀌기 때문이다. 남자 여자의 성별개념에 근거한 법률과 사회의 모든 질서와 구조는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남성만 가는 병역법, 짝수 홀수로 남여 구분하는 주민등록법,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결혼제도, 여중 남중으로 구분하는 학교기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스포츠 대회, 화장실... 등 모든 사회구조를 바뀌어 질 수 밖에 없다.

기본적인 사회구조를 통째로 전환되는 엄청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민변 등 소위 진보 단체와 KBS 등 주요 공중파 방송과 진보 계열의 언론들은 찬성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은 지난 3월 여론조사의 결과 일반국민들은 88%가 찬성(실제 7.16일 여론조사 21.6%)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곡 보도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진보계열의 교회 및 단체들도 덩달아 찬성 활동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 우리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위반하고 죄악을 법제화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인권과 평등을 분별하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세계관의 차이

2. 역사적으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배경에는 핵심 단어가 있다. 바로 인권평등의 개념이다. 인권과 평등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기도 한다. 이를 세계관의 차이라고도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인권 개념에 따라 모든 사람이 아닌 특정 집단 및 개인에 한하여 인권을 적용한다는 주장이다. 본래 인권이 법률 용어적으로 ‘사람의 권리’라는 것도 있지만 정치철학적으로 ‘사람을 존중하라’는 의미이다. 이를 천부적 인권 또는 보편적 인권이라고 한다. 소수자 인권의 한계점을 성경과 학술적 내용을 기초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절대성(보편성)이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창 1:26) 따라서 인간의 권리는 창조주로부터 받았기에 절대성을 지닌다. 이를 1948년 UN인권선언과 학술적으로는 보편성이라고 한다.

② 위임성(불가분성)이다.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창 1:28) 그래서 불가분성을 지닌다. 이는 특정집단이나 개인 등 소수에게만 있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권리이다. 이를 1993년 비엔나 인권원칙에서는 모두를 위한 ‘불가분성’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다.1)

제한성(조건성)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 권리를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며 인간의 권리를 제한하셨다.(창 2:17). 권리에는 의무가 수반되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이들의 인권논리는 상대적이고 자의적 인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상대적 인권은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하며 자의적 인권은 한 개인만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 인권의 기원은 카르 마르크스(Karl Marx)이다. 그는 1844년 『유대인을 위하여』 라는 저서에서 ‘인권은 사회문화적인 산물로서 시간, 장소에 따라 다르게 발달한다. 인권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투쟁을 통해 획득한 산물이다. 인권은 인간해방을 하는 도구이다’라고2) 주장하였다.

상대적 인권의 핵심적 개념이 약자의 의미로 소수자’(Minority)의 개념이다. 상대적 인권은 1970년대를 거치며 새로운 이념이 필요한 시기에 사회권이 중시되고, 소수자 중심의 정체성이 나타나면서 국제적으로 공동체를 조직하고 서로 연대하면서 힘을 축척하였으며,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며 나타난 현상이다.

이 상대적 인권의 특징은 ① 원칙과 기준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면서 ② 이념적 성향으로 사회를 강자와 약자의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약자에게는 감성적 접근과 사회권을 중시하였다. ③ 소수자 인권을 내세워 정치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④ 사회변혁을 위해 투쟁성을 강조하였으며, ⑤ 획득된 권력은 법을 통하여 정립하나 대중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3)

엥겔스는 1884년에 Marx가 남긴 유작을 통해 『가족, 사적소유, 국가의 기원』을 출간하면서 ‘억압없는 사회, 사회주의 건설’에 꼭 필요한 저술이라고 하였다. 레닌도 이 저서를 ‘근대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저서’라고 언급한 바 있다.4) 이 저술에서 가족제도의 기원을 성경에서 찾고 있다. 무엇보다 가족제도 출발을 결혼제도로 보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개념이 이 땅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제도로 나타나 기독교 교회를 통해 재현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일부일처제는 촌충(기생충)과 같다’라고 하고 있다.

포괄절 차별금지법 반대야말로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깊이 스민 이데올로기와 싸워
영혼을 구하는 거룩한 사명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과 사람들은 평등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이는 사람의 속성상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열등의식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평등을 잘 분별해야 한다. 이를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이를 지혜를 통하여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이다. 하나님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의 왕으로 축복하였다. 그가 지혜로운 왕으로 인정된 사건이 평등을 분별한 재판사건이다.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분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솔로몬은 아이를 죽여서라도 공평하게 나누어 주자는 여인의 잘못된 주장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젠더와 동성애와 맞서 싸운다는 것이 아니다.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깊이 스며들어있는 이데올로기와 싸워 힘들어하는 영혼을 구하는 거룩한 사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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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부 인권자료.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참조.
2) Karl Marx. 1988.Judenfrage. in: Marx and Friedrich Engels. MEW1. Berlin. 362, 370.
3) 김영길. 2020. ‘인권의 담론과정에 나타난 자기파괴적 현상연구’. 박사학위 논문. 254.
4) 프리드리히 엥겔스. 2012.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김대웅 역, 두레. 3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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