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가 기독교사립학교 법인 이사장들을 초청해 사학법 개정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기정추 위원장 김운성 목사는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돼 교계의 이해와 공동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독교학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사학법 개정 법률안의 쟁점을 검토하고, 한국교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상진 운영위원장은 “종교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이 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법인이사들로 구성돼 교육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서 학교법인은 물론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소리를 경청해 사학법 개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독교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 형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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