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찬반의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필요”
제주도교육청에 학생 인권 침해 사례 전수조사 주문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교단협의회, 예장통합 제주노회, 제주도민연대, 제주교총 등 교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은 제주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교단협의회, 예장통합 제주노회, 제주도민연대, 제주교총 등 교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은 제주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 제387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 상정됐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됐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지난 6월 고은실 제주도의원(정의당)이 조례를 발의한 후 지난 7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찬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조례 상정이 연기된 상황이었다.

이날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의 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모두 심사 보류됐다. 교육위는 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사례와 교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한 후 제출하라고 밝혔다.

류승남 목사가 지난 8월 개최된 제주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류승남 목사가 지난 8월 개최된 제주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장통합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위원장 류승남 목사는 “이번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 반대청원자가 제정 청원자보다 8배 이상 많은 상황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심사 보류한 것은 의미 있는 결정이다”고 평가하면서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권리보장은 학교규칙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목사는“불필요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활동을 위축키시고, 동성애 옹호 교육이 진행되면서 교육 구성원 간의 갈등이 유발될 위험이 크다며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단협의회 와 예장 통합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는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와 제주교총, 제주도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제주도민과 교사와 학생 등 8880명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단협의회와 예장통합 제주노회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주학생인권조례 실상을 알리는 운동과 폐지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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