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21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박찬대 의원 등 8명과 열린우리당 강민정 의원을 포함해 총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부안까지 모두 19개가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사학법 개정안이 문제시 되는 것은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해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 이사로 선임하고, 학교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전화INT 함승수 사무국장 /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이같은 난제를 함께 풀기 위해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가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우선 기독교학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한국교회사학법개정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으며, 범종교적 기구와도 연대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독사학의 관점에 따른 사학법 개정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교회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전화INT 함승수 사무국장 /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쟁점이 된 사학법 개정. 기독사학을 지킬 수 있는 기독교계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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