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생명존중.낙태반대 54개 시민단체 연합 '행동하는 프로라이프(Acts for Prolife)'
낙태죄에 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 개최

지난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 관계부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낙태허용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 낙태죄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낙태반대에 앞장서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는 오늘(21일), '형법 및 모자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박상은 원장(샘병원, 한국생명윤리학회 고문)이 좌장으로 나서 토론회를 진행한다.

발제에는 연취현 변호사(보아즈사회공헌재단 자문)와 홍순철 교수(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박정우 신부(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권우현 변호사(한국기독문화연구소)가 나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의학적, 생명윤리적인 검토와 임부와 태아의 법익을 고려한 입법대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최안나 산부인과 의사,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 정선미 바른인권여성연합 법률위원장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이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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