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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대안학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교육 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대안교육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대안학교 연합단체 대표들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상정되는 대안교육법은 약 35만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면서 대안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모델을 독려하는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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