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박세현 기자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판결에서는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낙태를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기존의 법률들은 사생활 침해로 인정한 해당 법률로 미국 내 낙태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

2019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태아 ‘심장 박동법’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아기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때부터 낙태를 금지한, 사실상의 낙태 전면 금지법이다. 오하이오주 외에도 미국에서는 6개의 주에서 심장박동법을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낙태죄 폐지 이후 미국에서의 부작용들이 심작박동법 통과로 이어졌다고 조언한다.

INT 안양효 연구원 / 공감과 성품연구소

또 생명의 기준을 임의로 정하는 낙태 법안이 저출산 현상 가속화를 비롯해 생명경시사상까지 가속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INT 박경미 공동대표 / 케이프로라이프

전문가들은 교계에서의 기독교적 가치관 교육 확산을 과제로 제시한다. 올바른 성교육으로 낙태를 막고, 생명윤리에 대한 바른 관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INT 박경미 공동대표 / 케이프로라이프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 관련 법안들. 해외 사례를 통한 신중한 검토와 바른 성교육의 필요가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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