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정부가 낙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1년 6개월 만이다.
핵심은 임신 14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사실상 전면 허용한 것이다. 또, 임신 15주에서 24주 사이에는 기존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과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낙태할 수 있게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임신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신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INT 이명진 소장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개정안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배우자 동의’ 조항은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요건에서 삭제됐다. 미성년자 임신부의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상담 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낙태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약물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자연유산 유도 약물을 정식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INT 이명진 소장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개정안에 대해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를 비롯해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쪽 역시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태아 살인 정당화하고 생명 경시 풍토 조장하는 개악”이라는 주장이 거세다.
INT 박경미 공동대표 / 케이프로라이프
보호 받아야 할 생명이 모태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