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최대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남성 직장가입자의 동성연인을 배우자로 등재해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담당직원의 단순 업무착오로 인한 논란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언론이 건강보험 남성 직장가입자인 A 씨가 동성연인을 배우자인 피부양자로 등록하겠다고 신고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받아드려 배우자로 등재됐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단순 업무 착오로 소급상실 처리했으며,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int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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