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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정창수 목사)는 6월 9일 총회회관에서 모여, 교회실사를 거부하는 노회에 대한 제재 요청을 반영키로 했다.

이날 천서검사위는 지난 6월 3일 교회실사처리위원회(위원장:김정설 목사)와 가졌던 연석회의에서 △교회실사처리위 활동이 헛되지 않도록 실사 결과를 천서에 적용하고 △노골적으로 실사를 거부하는 노회 제재 실시 요청 건을 다뤘다.

천서검사위는 법과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실사처리위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되, 천서검사위 규정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검사에 임하기로 했다. 또한 교회실사처리위의 실사를 거부하는 노회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총회관계자의 업무에 대한 노회원 또는 교회원들의 소란 행위에 대하여 제98회 및 제104회 총회결의에 따라 문제 발생 시 해당 노회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98회 총회는 “총회총대가 아닌 노회원이나 관계자 또는 소속된 사람이 총회석상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 교회에 가서 소란을 피우면 해당 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 총대권을 5년 정지”키로 결의한 바 있으며, 104회 총회는 “98회 총회결의대로 해당 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총대권 5년 정지하며, 당사자는 해노회로 하여금 중징계”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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