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박세현 기자
지난 1일 정부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다섯 단계로 세분화 한 지침을 세웠다. 코로나가 장기화 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방역 체계를 통해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
정부의 이번 지침에 따라 종교활동에 대한 방역 기준도 다섯 단계로 세분화 됐다.
1단계는 생활 방역 단계로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과 식사 자제가 권고된다.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로 이때부터는 식사와 모임이 제한된다. 1.5단계는 정규 예배 시 좌석의 30% 이내, 2단계에서는 20%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단계입니다. 2.5단계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예배 참여자 수는 20명 이내로 제한된다. 3단계는 비대면 1인예배만 허용한다.
교계는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는 반면 대면 예배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특히 강압적인 방식으로의 예배 제재가 있어서는 안 되며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화 INT 유만석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한편 2.5단계의 예배 참여 20명의 역할. 3단계 시 비대면 1인 예배 등. 구체적인 지자체 적용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전화 INT 인천광역시 코로나19 대응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