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기독언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등은 즉각 논평을 내고 방심위를 정면 비판했고, 일반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기독교 방송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등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규탄대회를 열고, CTS와 극동방송에 내린 징계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INT 조배숙 상임대표 / 복음법률가회

이들은 “오히려 방심위 다수 위원들이 사실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편향된 인식을 갖고, 위험성을 알리려는 의견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OT 홍영태 운영위원장 /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언론 관계자들은 방심위 결정이 가진 법률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종교방송은 편성에서 종교나 선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한 방송심의 9조 예외 규정을 들어 “CTS와 극동방송은 공정성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SOT 박혜령 / KBS PD, 인재개발원장

법조계 역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아래 보호받는 기독언론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노골적으로 특정언론의 비판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SOT 명재진 교수 / 충남대 법학대학원

한국교회의 권익과 성도 보호를 위해 최일선에 서있는 기독언론. 이를 대상으로 제동을 거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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