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단속 시행
마스크 착용 지도 불이행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출처=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단속이 시행된다.

마스크 착용 지도를 불이행할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 의무화 적용 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집회·의료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선 꼭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이용한 해당 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적발 시에는 최대 150만 원, 그리고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된다.

2. 마스크 종류

망사·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옷가지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올바른 착용

코스크·턱스크 등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을 시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The proper way of wearing face mask, fight for coronavirus ill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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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외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실외라도 여럿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People wearing protective masks in crowded place, Covid-19 prevention banner design in flat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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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뇌병변·발달장애인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만 14세 미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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