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리면서 연말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1년 1월 1일 부터는 법이 없는 상태가 된다. 정부는 임신 14주 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되 15주~24주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지난 13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해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한다는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및 건강권을 감안한 형법·모자보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과 밀양시기독교연합회는 조해진 의원 낙태법 개정안지지 기자회견을 지난 16일(월) 밀양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했다.

조해진 의원 낙태법 개정안 지지 기자회견 현장
조해진 의원 낙태법 개정안 지지 기자회견 현장

밀양시기독교연합회 회장 박시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 회견은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이후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 원대연 목사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 원대연 목사는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과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외 경상남도 시민단체들과 기독교계는 2020년 11월 13일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조화로운 방안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법안을 만든 조해진 의원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 원대연 목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 원대연 목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어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종준 목사와 케이프로라이프 오현민 공동대표 등 6명의 기독교계와 인권단체 대표의 발언이 진행됐으며 구호를 재창 함으로 순서를 마무리했다.

낙태법 개정안 지지 퍼포먼스
낙태법 개정안 지지 퍼포먼스
조해진 의원 낙태법 개정안 지지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조해진 의원 낙태법 개정안 지지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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