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계와 시민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조례 개정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25일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도민대상 독소조항 설명 및 서명 운동 펼쳐
도민 1만 명 서명 목표로 총력 다짐

도민들이 제주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청구를 위해 서명을 하고 있다.
도민들이 제주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청구를 위해 서명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단협의회(대표회장 류승남)와 예장통합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위원장 류승남 목사)는 제주교육학부모연대(대표 신혜정), 제주도민연대(대표 이향), 바른여성인권대연합(대표 양은옥), 제주기도온지역연합회(회장 박전해)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5일 제주시 광양9길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담긴 독소조항 개정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는 2018년 일부 개정한 기본조례에는 없는 ‘성평등’과 ‘젠더’의 용어를 포함하여 지난 2019년 12월 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민들에게 제주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담긴 독소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에게 제주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담긴 독소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류승남 목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조례는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 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제주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제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양성평등 조례 개청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목사는 이어 “제주도내 모든 교단과 교회들이 더욱 힘을 합하여 이 문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제주도교단협의회가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서명운동에 동참한 도민 김춘녕(59·여)씨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잘못된 양성평등 조례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면서 “다음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하며 도민들이 이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민들이 서명한 서명지를 제주 읍·면·동 해당 관할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도민들이 서명한 서명지를 제주 읍·면·동 해당 관할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와 예장통합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 양성평등 조례 독소조항에 대한 내용과 조례 개정 절차를 알리고, 개청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도민 1만 명을 목표로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개정 청구 요청 서명은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달하고, 제주도의회 소속 도의원들에게 양성평등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을 위한 설득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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