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단협의회 회장 류승남 목사 27일 성명서 발표
방심위 ‘주의’ 결정 기독방송 언론자유와 종교자유 침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기독언론에 재갈물리기 중지해야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류승남 목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방송을 진행한 CTS와 극동방송에 내린 '주의'조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류승남 목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방송을 진행한 CTS와 극동방송에 내린 '주의'조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류승남 목사(신촌교회)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심위’)가 CTS기독교TV(이하 ‘CTS’)와 극동방송에 ‘주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방심위는 지난 9일 기독교계 대표방송인 CTS와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사람만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주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방심위는 기독방송사 대리인으로 나선 법조인의 의견 진술을 거부하고 ‘주의’ 결정을 내렸는데, 위원 중 6명은 ‘주의’, 1명은 ‘권고’, 2명은 ‘문제없음’ 의견을 내놨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류승남 목사는 “기독교의 선교와 대한민국의 공익성을 우선하는 CTS나 극동방송이 해야 하는 일은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기독교언론기관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중징계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법안이 없어서 중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반대하는 여론으로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며 명백한 종교탄압이며 언론탄압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류승남 목사의 성명서 전문이다.

방심위가 기독언론에 ‘주의 조치’ 내린 일에 대하여
극동방송 및 CTS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매우 불공정한 일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도록 하라

류승남 목사(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장, 제주노회 바른사회 대책위원장)

1. 들어가는 말

방심위는 11월 9일 “극동방송과 CTS의 방송이 차별금지법 관련 특별좌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사람만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종교방송의 특수성과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2020. 11. 11 백상현 기자)

위의 기사를 보면 가장 공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종교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가의 공익성을 추구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발의안 정의당의 소속으로서 포괄적차별금법심의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며, 이는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는 누를 범한 아주 나쁜 “방심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두 방송사와 관계된 직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심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가? 또한 “방심위”의 이러한 불공평과 인본주의 및 사회주의적인 이념에 사로잡혀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에 기독인들과 애국시민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장래와 다음세대를 염려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방심위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기독언론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심각한 종교탄압과 언론탄압

극동방송과 CTS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며. 기독교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방송이며 그 번영과 행복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성경적 가치관의 실현을 통하여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것이며, 모든 인류의 공존공영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의 장혜원 의원등 10명이 포괄적차별금지법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국가의 공익성 특히 사회문화를 혼란케 하는 나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특히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 등은 남자와 여자의 성평등(Sex Equality)이 아닌 사회적 성인 젠더평등(Gender Equality)을 용인하는 용어들로서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수간 등 전통적인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성, 미국 뉴욕시에서 31가지 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인한 사회적 혼란은 이미 유럽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해악을 알게 되면 이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선교와 대한민국의 공익성을 우선하는 극동방송이나 CTS방송이 해야 하는 일은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나쁜 법안인가를 국민들에게 알려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언론기관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중징계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법안이 없어서 중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반대하는 여론으로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며 명백한 종교탄압이며 언론탄압이다.

3. 금번 ‘주의 조치’는 ‘방심위가 정의당의 홍보 위원임을 증명한 것임’

방심위는 정의당 소속이 아닌 국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는 국가의 기관이다. 방심위가 해야 할 일은 이념의 잣대로 교회나 언론사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국가의 안정과 평화와 다음세대의 행복을 위한 가치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방심위의 판단근거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주장에 따라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해악에 대하여 알리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방송활동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공정성을 지키야 할 방심위가 정의당의 홍보대사의 입장에서 주의 조치를 내림으로 양 방송사와 직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었다. 따라서 방심위의 양 방송사에 취한 주의조치는 같은 이념을 가진 자들에게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국가의 장래와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자들의 볼때는 정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공공성을 잃어 버리고 단순한 정의당 홍보위원이 되어 정의당의 관점에서 두 방송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주의 조치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 방송사는 대한민국의 공익성과 성경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비판하였으며, 이는 마땅히 해야 할 비판인데 이를 두고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하여 “주의 조치”를 취한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4. 맺는 말

아직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홍보위원으로 전락한 방심위가 이렇게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데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는 분명하다. 사이비 이단을 막을 수가 없다. 국민의 정서를 파괴하는 편견된 이념을 비판할 수 없게 된다. 차별은 나쁜 것이지만 구별은 해야 한다. 선과 악, 옳고 그름, 참과 거짓, 남자와 여자,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등 국가의 공익과 기독교신앙에 대한 가치는 존중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본주의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구원받은 기독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는 거룩한 산제물 즉 영적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영적예배는 변화를 받은 삶 분별함에 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을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악법이다. 따라서 이를 막아내야 한다. 국가적으로 볼 때 포괄적차별금지법은 가짜평등을 무기로 하여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동성애 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시스템을 바꾸어가고 있는 편견된 법임을 드러내고 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은 그 누구에게에 이익이 없다. 단지 개인의 신앙이 파괴되고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와 사회를 혼란속으로 이끌어가는 편견된 이념이다. 이러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신앙구국을 위하여 반대하는 극동방송국과 CTS에 주의 조치를 내린 일에 대하여

1. 방심위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두 방송사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2. 극동방송과 CTS 방송은 이 어려운 때에 더욱 더 기독방송으로 사명을 다하기를 바란다.

3. 대한민국의 애국성도들과 애국 시민들은 방심위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더 이상 방심위가 공익을 해치고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항의할 것을 촉구한다.

강둑은 무너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홍수를 막아낼 수 없듯이 ‘주의 조치’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코로나 19보다 더 위험한 것이 포괄절차별금지법이며 또한 방심위의 주의 조치이다. 이에 대한 저항감을 갖지 못하면 코로나 19를 수용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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