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명성교회 문제 등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이 인정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1년 전 당시 비대위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노회 재판국에서 출교,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던 목사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원심은 노회의 정상화를 위해 활동한 비대위를 소속 치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단체의 불법활동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비대위를 “노회 정상화를 위한 임시단체이자 한시적인 단체”로 규정하며 “노회 정상화를 위해 뜻 있는 목회자들이 모인 단체를 불법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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