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와 '제주시민단체' 인권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 개최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인권조례 개정안 즉각 철회촉구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는 '제주 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는 '제주 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회장 류승남 목사), 제주도민연대(대표 이향), 제주교육학부모연대(대표 신혜정),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대표 양은옥),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대표 박은주)는 1일 제주시 문연로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제주형 인권도시와 인권교육의 개념 신설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가 1일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는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조례 개정안에 담긴 인권 개념이 왜곡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의 여러 법안과 조례들이 차별금지사유들에 대한 구별과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민의 인권교육 의무조항으로 역차별 왜곡된 인권침해가 우려되며, 인권교육을 활성화 한다는 명목아래 건전한 비판이나 동성애와 에이즈 등 보건적 비판마저도 통제하는 사회가 초례될 수 있다”며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 협의회 회장 류승남 목사(사진 오른쪽)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 협의회 회장 류승남 목사(사진 오른쪽)

다음은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제주형 거짓 인권 도시 결사반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철회하라.
제주형 인권도시’와 ‘인권교육’의 개념 신설(안 제3조)  반대합니다.

제주형 인권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도민보다 중국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수십가지  성적지향  난무하고 가짜난민 자유롭게 출입가능 정착하는 제주도가  제주도형 인권 도시인가? 개정이유 중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발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제정  운운 하는데 분명  대한민국에서는 7번의 발의가 있었지만 한번도 통과되지 못했고 지금도 통과되지 않았다. 그 만큼 국민들의 반대가 많은  가짜인권법을  제주에 시행하는 것  반대한다.

「인권조례」의 개정안의 문제점은 「인권조례」에 포함된 인권 개념의 왜곡에 있다. 「인권조례」는 일반적으로 인권의 정의를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종교, 가족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등의 차별금지사유들이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사유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인권위 등이 입법을 시도 중에 있다. 

지자체들마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각종 인권조례들을 만들면, 조례 내용에는 동성애 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 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인권조례에 간접적으로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안 제18조)에는 도지사는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까지 그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제2조3호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공산주의를 포함하는 사상. 이슬람  불법체류자 가짜난민 등을  대거 유입할 수 있는 인종(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뿐 아니라  이슬람을 문화적 인종이라  하며 포함)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 이런 모든 요소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들에게 의무교육이 될 경우 건전한 비판.  동성애와 각종병 에이즈 관계 등 보건적 비판 마저 할 수 없는 통제 사회가 된다.

'필요시 도민에게  시행할수있다 '에서 '도민에게 시행하여야한다' 는 강제의무조항이며  이는  또 다른 인권침해이다.

가짜인권 독재 섬 제주도 만드는 것 반대한다. (안 제21조)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권리구제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업무에 따른 행위로 형사 또는 민사상 소송을 수행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한다.ㅡ

강력히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감시 협박용  제주인권센터  반대한다. 민사 형사상 소송을 지원한다니 완전  독재적 전체주의 센터가 될 것이 뻔하다. 유럽, 미국에서 동성애, 이슬람 반대한다고  학교 직장에서  퇴학 퇴사처분  벌금 등으로  괴롭히기 등   이 것이 인권인가?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건전한 비판 . 보건적 안전을 왜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또한 인권교육센타는 현재 모니터링 감시단이 없이 세워진다면 편향된 인권교육의 폐해가 우려되며 현재 아이들 인권교육으로인해 부모 고소고발 선생님 고소고발이  빈번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 반드시  모니터링 필터장치가 필요하다.학교 인권센터의 학생인권옹호관 폐해는 부안 송경진교사 자살 사건에서도 이미 폐해가 입증되었다.

철회하라!

현재 학생인권옹호관 설치도 극렬한 도민반대로 8880명이 이미 반대한 내용을  제목만 바꾸어 다시 한다면 극렬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제주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 제주도 인권인가? 제주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왜곡된 인권교육 반대한다. 공직자 및 도민 대상 인권교육과 도민 인권의식 및 가짜인권문화 확산 등의 업무 절대 반대한다.

서구좌파의 PC주의자들에게는 가짜인권약자들만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이들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보건적 비판도 혐오라고 덮어씌어 인권약자의 세상을 교육시킨다는 것 반대한다! 인권전문가 채용, 인권전담기구 확대․설치, 공직자 및 도민 대상 인권교육과 도민 인권의식 및 인권문화 확산 등의 업무 반대한다! 가짜난민.  동성애자. 외국인노동자 양성하는 가짜인권 반대한다!

인권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품을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의2)에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민, 단체, 공무원 등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반대한다. 인권 관련 전문기관이 누구인가? 불법체류자.  가짜난민 .  극도의 페미니즘 여성단체 . 좌파 사상 외치는 청소년 노동인권 단체 등  급진적 사상을 가진 인권단체들에게 위탁하는 것 결사 반대한다!

제주 도민 혈세 빨아 가짜인권단체 밥그릇 제공 절대 반대한다!

제주도의 주권은 제주도민에게 있다. 제주도에 외국인 자율 방범대 증가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외국인이 제주도 주권을 가지고 있나! 외국의 이슬람 종교 경찰 처럼 되는 것 경계하고 막아야한다. 제주동부경찰서,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 전개했다.

무슬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가능.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가능하여 국적별로 인맥을 이용하여 무슬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구성될 가능성 있다. 이들의 인적 구성 및 위험요소 검증과정이 제한적이다. 자율방범대원 제한 사유에 국내법 위반의 사유만 규정되어 있기에 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확인 없이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찰 시스템에 접근할 우려가 있다.중앙회 및 연합회 등 설립의 문제점이 있다.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가짜난민 . 불법체류자.  동성애  등 왜곡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민을 세뇌하지 마라!

"인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동성애와 성전환 차별금지를 위해 도민의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동성애와 성전환에 반대하는 종교단체와 종립학교 등에게까지 동성애와 성전환 차별금지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후문에 도민의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바, 조례안의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위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민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더욱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인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떠한 위임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조례안은 인권의 범위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도지사가 상위법인 법률에 위임이 없음에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시행 중인 개별적 차별 금지법 ] 1.양성평등기본법 
2.남녀고용평등법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3.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 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 관한 법) 
4.연령차별금지(고용상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 
5.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 편의 법 ) 
6.장애인복지법 7. 아동복지법 8. 청소년보호법 9.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 약칭 : 외국인고용법 ) 10.외국인처우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11.난민법 
12. 국적법 13.문화다양성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14.교육기본법 
15.근로기준법 16.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약칭 : 경력 단절 여성 법) 17.가족관계등에관한 법률 18.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9.국가인권위법 등 모든 영역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다 있다.

그런데 단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법만 없다. 결론 적으로  인권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장애인이나 여자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등 성적지향 을 넣기 위한 꼼수  가짜인권조례인 것이다. 가짜인권 인권팔이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제주도민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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