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오는 8일 낙태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시한을 금년 12월 30일까지로 정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며 “이번 공청회는 위원회가 낙태죄 개정관련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8일 10시에 여야에서 추천한 8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헌재는 현행 형법 조항이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 시한을 올해까지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절차가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죄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낙태죄 관련 공청회에는 정현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흥락(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이필량(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연취현(연취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음선필(홍익대 법대 헌법학 교수), 김혜령(이화여대 기독교윤리전공 교수), 최안나(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