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한승 기자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JMS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JMS는 지난 3월 MBC 프로그램 ‘실화탐사대’가 JMS에 빠진 자녀와 가족의 갈등 사례를 방영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방송이 적시하고 있는 사실들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방송으로 인격권이 침해되는 정도와 언론의 자유를 비교 형량해 봤을 때 방송 삭제를 요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JMS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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