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대안교육법은 포용국가의 교육적 실천”이라며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와 대안교육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위에서 대안교육기관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대안교육운동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인정이자 공적인 성과”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두 단체는 또, “이 법안은 그동안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안정화에 이바지해 공교육과 조화를 이루고, 한국교육의 틀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속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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