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최대진 기자

최근 고용노동부가 각 사업장에 보낸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안내 공문이다. 공문을 살펴보면 유독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이란 단어가 눈에 띈다. 정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이란 용어 대신 한국교회에서는 다소 생소한 ‘기독탄신일’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2조 10에 12월 25일 기독탄신일로 명기돼 있습니다. 때문에 ‘성탄절’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에 따르면 1949년 처음 생긴 규정으로 당시 한글보다 한자를 선호했던 상황으로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으로 표현해 ‘기독탄생일’로 명기했고 이후 ‘기독탄신일’로 변경해 사용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복무과 관계자

1949년 당시에는 한글보다는 한자를 선호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안 하고 기독탄생일이 된 거에요 그리고 1970년도에도 석가탄신일이 생기면서 기독탄생일도 기독탄신일이 됐습니다

석가탄신일은 2017년 당시 불교 종단이 인사혁신처에 요청해 협의와 논의를 거쳐 부처님오신날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한국교회 내에서는 ‘기독탄신일’을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성탄절’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평식 사무총장 / 한국교회총연합

현시대에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탄절 혹은 크리스마스란 명칭이 적절하게 정부 문서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교단들과 협의해서 적절한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독탄신일’이란 공휴일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일치된 의견을 인사혁신처 복무과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종교관계자들과 간담회 등 논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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