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장현수 기자

차별금지법 관련 방송을 한 CTS와 극동방송에 ‘주의’를 준 방송통신심의원회의 결정에 언론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가 성적 소수자 인원 보호 조항이 들어있는 인권보도준칙의 부당성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인권보도준칙의 잘못된 조항이 개정·삭제될 수 있도록 마련한 토론회”라고 밝혔다.

조배숙 상임대표 / 복음법률가회

인권보도준칙이 제목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태까지 언론인들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가 최초입니다 용기를 내서 토론회를 준비했고 최초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고 많은 공감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로 나선 기자들과 법조인들은 “성적 소수자와 특정 질환을 연결 짓지 않도록 하는 인권보도준칙이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객관적 사실 보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음선필 교수 / 홍익대학교 법대

인권보도준칙 제8장의 규정은 모든 사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는 총강 규정에 스스로 모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폭 개정되거나 삭제 돼야할 것이다라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한편 토론회에는 성적 소수자 보도 시 인권보도준칙이 언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주)지앤컴리서치가 전국 언론사 기자 1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73%가 인권보도준칙에 영향을 받고 있고, 61%는 실제로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성적 소수자에 대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도준칙 내용에 대해 14.9%는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응답했다.

인권보도준칙이 성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지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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