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박병석 / 국회의장

찬성 212인 반대 9인 기권 21인으로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라는 이유로 학습과 안전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35만 여 명의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법적 지위가 불분명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박찬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등록제라는 것을 통해서 공교육과 등록된 대안학교를 이번에 포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미등록된 학교라든가 또는 신고제라든가 미신고 아니면 홈스쿨링까지 결국은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우리 아이들의 모든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렇게 발전해 나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지금까지 대안교육시설은 학교 명칭을 쓸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다만, 명칭에 ‘대안교육기관’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 해당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학 의무를 미룰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안에는 운영위원회를 교원과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해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대안교육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유은영 사무국장 / 대안교육연대

법이 없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조례로써 움직였던 것이 굉장히 많은데 조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가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역마다 그런 것들이 이걸로 인해서 연결고리를 잘 찾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차영회 사무총장 /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무엇보다 한국 교육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힘든 아이들에게 숨을 좀 쉴 수 있는 숨통을 열어주게 되고 한국교회는 다음세대를 위해서 마음 놓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대안교육기관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내년 말에 시행될 전망이다.

박찬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러한 제정법은 실제로 시행일이 1년이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1년 안에 각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 이 법을 유효하게 법 취지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우리 국회위원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안교육기관법 통과로 경직된 한국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자율성을 살리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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