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한승 기자
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반사회적인 활동과 공권력을 무시, 방역 방해 등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만희 교주 측 변호인은 “이번 기소는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신천지 교단의 강제 해체를 청원하는 여론에서 시작된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