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원안 폐기 후 수정안 꼼수 통과 주장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상정 즉각 철회 촉구
제주학생인권조례 통과시 가장 큰 피해는 학생과 교사

제주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바 있다.
제주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는 지난 18일 제390회 임시회에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이하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교육위원회가 만든 대안을 본의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제주도민연대(대표 이향), 제주교육학부모연대(대표 신혜정),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대표 양은옥),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대표 박은주) 외 71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정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의 전면폐지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주도민 8,880명의 반대 청원에도 불구하고 민심과 민의를 무시한 채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수정 가결이라는 꼼수를 부리며 마치 조례안의 독소조항이 제거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의 인권’용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동성애와 성전환이 학생의 인권에 들어가게 되어 제주의 다음세대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이고, 성별에는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이 있으며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교육을 소위 인권교육이라는 명목하게 시행되는 현실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제주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도민 8,880명의 반대청원을 도의회에 전달한바 있다.
제주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도민 8,880명의 반대청원을 도의회에 전달한바 있다.

이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도의원들은 많은 양보를 해준 것처럼 도민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성 측의 입장만을 옹호 대변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의 교육현장에서 성윤리가 무너지고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가 땅에 떨어지며 학생들이 가짜 인권 팔이 놀음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고자 했던 도민들의 숭고한 노력이 휴지조각이 되었다”면서 “제주 교계와 제주교총,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전면 폐지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 7월 제주도의회 고은실(정의당·비례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지난 7월 상정 보류, 9월 심사 보류한데 이어 지난 18일 상임위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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