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류승남 목사 '제주학생인권조례' 관련 성명서 발표
제주도의회 도민 8,880명의 반대 청원에 귀 기울여야
‘제주학생인권조례’ 즉각 철회 해야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 류승남 목사가 지난 8월 생방송 CTS뉴스에 출연하여, '제주학생인권조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 류승남 목사가 지난 8월 생방송 CTS뉴스에 출연하여, '제주학생인권조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류승남 목사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가 지난 18일 제39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이하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폐기하고 ‘교육위원회 대안’을 본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 7월 제주도의회 고은실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지난 7월 상정 보류, 9월 심사 보류한데 이어 지난 18일 상임위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보완 조례안으로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23일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를 통과하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등 5개 지역에서 제정된바 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류승남 목사는 “제주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고은실 의원이 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가짜 인권으로 학생들의 인성을 무너뜨리고, 학습권과 양육권을 무너뜨리는 가장 나쁜 ‘제주학생인권조례’로 규정하고 이 사실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지 10여 일 만에 8,880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교육청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18일 상임위원회에서 제주도민들을 대표하는 8,880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1,002명의 주장에 따라 제주교육을 무너뜨리고 제주사회를 혼란케 하는 가장 나쁜‘제주학생인권조례’를 수정 보완하여 상정키로 결의를 한 것은 결국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수용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류 목사는 이어 “고은실 의원의 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 폐지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수정 보완하였다고 하지만 결국 이는 가장 나쁜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수용했다”면서 “다음세대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교육의원들 모두가 속임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이미 교권과 학습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탈선이 더 많아지고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할 경우 제주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류승남 목사의 성명서 전문이다.

제주학생인권조례를 막아내는 것이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는 것

2020년 12월 18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수정보완 상정결의에 대한 입장

류승남 목사(제주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

1,002명의 학생과 전교조의 청원이 있다고 하여 고은실의원은 2020년 8월 4일 제주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참된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주교총과, 자녀를 사랑하는 제주학부모 연대를 비롯한 여러 도민단체, 그리고 제주기독교는 고은실 의원이 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가짜 인권으로 학생들의 인성을 무너뜨리고, 학습권과 양육권을 무너뜨리는 “가장 나쁜 제주 학생인권조례”로 규정하여 이 사실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여 10여일만에 8,880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2일 상임위원회에서는 잘못된 “제주학생인권조례”의 문제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상정하는 것을 보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보류”는 우선에 양쪽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잠시보류한 것입니다. 심사보류가 되었을 때, 고은실 의원을 비롯한 인권단체에서는 부공남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에게 무례함의 극치를 보여 주면서 “심사보류”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제주교총과, 제주도민 연대, 제주기독교계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고은실의원의 무례함과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 일입니까? 12월 18일 상임위원회에서 당연히 1,002명의 뜻이 아닌 제주도민들을 대표하는 8,880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1,002명의 주장에 따라 제주교육을 무너 뜨리고 제주사회를 혼란케 하는 “가장나쁜제주학생인권조례”를 수정보완하여 상정키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형식은 고은실 의원의 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 폐지하고, 독소조항들을 제거한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로 수정보완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수정보완하였다고 하지만 결국 이는 “가장나쁜제주학생인권조례”를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일본에 의하여 한일합방을 수용한 것처럼, 다음세대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교육의원들 모두가 속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부공남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 모두가 의회정신을 가지고 의견을 모으노라고 수고한 점은 인정하지만 가짜 인권, 가짜 평등, 가짜 평화를 가장한 “성평등한 세상”, “인권공화국”으로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는 이 시스템에 제주교육위원들이 인권공화국으로 가는 시스템에 의하여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동안 제주도민들은 교육위원들의 인격을 믿고 많은 대화를 통하여 평화의 섬 제주를, 행복한 다음세대를 건강한 제주사회를 지켜 줄 것을 기대하였는데 한일합방을 한 것처럼, “인권공화국”으로 가도록, 학생인권조례에 담김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명분으로 결국 인권공화국 시스템을 수용하게 된 것이고 이는 교묘한 속임수에 놀아났다는 것입니다.

교육상임위원회원들 모두가 훌륭한 인품과 교육경력을 가지신 분들로 존경받으실 분들이지만 금번의 학생인권조례를 수용한 것은 한일합방을 수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만든 대한민국의 참된교육, 근면성실함으로 이루어 놓은 오늘의 대한민국, 어려운 중에도 가족애를 나누는 행복한 가정은 지난 옛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7일 법무부가 진행하는 국가인권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 Action Plan: NAP)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켰고 그 계획에 따라 인권공화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국회의원 10명을 모아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고(장혜영의원), 다음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 서울, 전북, 광주,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제 제주에서 제정이 되면 제주는 여섯 번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됩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교권과 학습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탈선이 더 많아지고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권 및 성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인권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권공화국”의 결말은 개인의 행복을, 가정의 평화를, 사회의 도덕과 예절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하여, 다음세대의 행복을 위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조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가짜 인권, 가짜 평등, 가짜 평화를 가장한 “인권공화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역사의 부끄럼이 없는 제주사회를 빛내는 의장님과 의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역사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제주도민들의 이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총력을 기울여 싸우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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