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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사용하는 환부(還付)는 어떤 의미일까? 총회재판국으로 보내서 다시 재판하라는 뜻일까, 아니면 해당 노회로 되돌려 보내라는 말일까?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위원장:배만석 목사)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5월 7일 교회법 전문가 의견 청취, 6월 8일 내부 토론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쟁점은 권징조례 제141조에서의 ‘환부’다. 김정식 목사는 “환부란 총회재판국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재판해 차기 총회에 보고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장춘 목사는 “환부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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