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 성명서 발표
동성애 옹호교육과 교권의 붕괴 우려 표명
인권교육과 인권교육센터 행동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예정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제주지부 송한은 대표가 지난 18일 열린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제주지부 송한은 대표가 지난 18일 열린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제주지부(대표 송한은)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대표 신혜정), 제주피난처(대표 이성모)는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이하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찬반 논란 속에 심사 보류됐던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대안으로 대체돼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6명, 반대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과 교권이 무너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제주의 학부모와 도민들은 건강한 학생과 교실을 병들게 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신혜정 대표가 지난 23일 열린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신혜정 대표가 지난 23일 열린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라 '학생의 인권'이라는 용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동성애와 성전환 등도 학생의 인권에 포함되게 되었다”면서 “만 3세 이상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와 양성애 등 다양한 성적지향도 괜찮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기에 존중해야 한다고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남성 혹은 여성이외의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가르침으로서 인권보호라는 명분아래 마음 놓고 학생들도 동성애나 자신이 원하는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며 제주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폐지를 주장했다.

제주피난처 이성모 대표가 지난 23일 열린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피난처 이성모 대표가 지난 23일 열린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 전문이다.

2020년 12월 23일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 도민들께 알립니다.

건강한 학생ㆍ가정ㆍ학교를 지키기 위해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타지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교권이 무너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학생인권조례안은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무고한 교사에 대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부안 상서중학교 고 송경진 교사는 성폭행을 했다는 학생들의 무고로 인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센터가 계속 조사를 강행하여 결국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36조 제2항과 제38조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게 학생인권 침해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고 송경진 교사 사건과 같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도 학생인권교육센터가 계속 조사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송경진 교사 사건이 제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건강한 학생들을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흡연자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흡연행위를 괜찮다고 가르치고, 흡연행위의 유해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흡연자에 대한 인권침해ㆍ혐오표현ㆍ차별이라고 제재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애자 및 성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법률들에 의해 그들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고 있고, 오히려 그들의 성적 행위로 인하여 에이즈에 감염되었을 때 약값 등 치료비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ㆍ성전환 등도 괜찮다고 교육하며, 동성애행위(항문성교 등) 및 성소수자들의 행위가 가져오는 유해성(개인 보건적ㆍ사회적ㆍ윤리적 폐해 등)을 표현하는 것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ㆍ혐오ㆍ차별이라고 하며, 억압하고 제재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동심과 모방심리가 강한 청소년들에게 여러 폐해를 가져오는 동성애(항문성교 등) 및 성소수자들의 성적 행위가 더욱 확산되며 청소년들과 사회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주학생인권조례안 제2조 제5호에 따라 ‘학생의 인권’이라는 용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러기에 동성애와 성전환 등도 학생의 인권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이제 만 3세이상 아동ㆍ청소년들에게 동성애, 양성애 등 다양한 성적지향도 괜찮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기에 존중해야 한다고 떳떳하게 학교에서 인권교육(년4회이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남성ㆍ여성이외의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보장받는 성소수자들의 인권보호라는 명분아래, 앞으로 마음놓고 학생들도 동성애나 성전환을 할 수 있고, 더더구나 성전환 수술없이도 자신이 원하는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성행위)를 청소년유해매체에서 이미 빼주었고, 이제는 동성애 등 성소수자의 성적 행위들도 정식으로 학생인권보호라는 명분아래 (일반 도민들은 잘 모르도록 숨겨져 포장됨), 청소년들에게 더욱 확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동성애, 성전환 등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및 성소수자들의 성행위가 가져오는 여러 폐해들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틀어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여전히 국가인권위법의 제 2조 제 3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포함된 동성애(항문성교 등)ㆍ성전환ㆍ임신ㆍ출산ㆍ혼인 등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가 양심과 윤리관에 따라 학생을 상담하고 가르치는 것이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의 동성애 및 성적일탈이 증가하고, 청소년 에이즈감염도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동성결혼도 시간이 문제이지 합법화될 것입니다. 일부일처의 혼인제도도 점점 허물어 질 것입니다. 학교와 사회 곳곳에서 심지어 성당ㆍ교회 등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성소수자들의 행위가 인권으로 보호받으며 더 널리 확산될 것입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10년~20년뒤 언젠가 이 평화의 섬 제주에도 한집 건너 동성애ㆍ미혼모출산ㆍ트랜스젠더ㆍ이혼ㆍ불륜 등으로 병들어 가는 허울좋은 인권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자녀들과 청소년을 사랑하는 제주의 학부모와 도민들은 건강한 학생과 교실을 병들게 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때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합니다.

2020. 12. 28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제주지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 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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